퇴직금제도는 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사적 기업복지제도인 동시에 강제로 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다.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이 인사관리 이슈로 등장한 것은 △연공서열적 임금구조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임금인상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중심의 퇴직금누진제 도입으로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부터다.
현재 경영계는 막대한 퇴직금 부담이 인력채용·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어떤 위치와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회사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퇴직금제도 현황=인사관리란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교육·평가·보상 등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조직목표 달성과 기업능력 최대화를 이루는 관리체계다.
이 가운데 퇴직금과 관련된 영역은 채용과 보상이다. 인사관리에 있어 퇴직금의 위치는 국가별로 대동소이하나 그 기능적 측면에서 퇴직금이 갖는 의미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퇴직금(기업연금)은 임의제도로, 복리후생제도의 한 축을 이루면서 우수인력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약속했고 그 결과 GM처럼 기업연금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렇지만 기업연금과 우수인력 유치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도 퇴직금(적격퇴직연금)이 임의제도로 성장했으나 미국과 달리 복리후생이 아닌 공로보상의 성격이 더 짙다. 2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공로보상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실업기간과 퇴직 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후불임금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을 법정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관심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사혁신도구=국내외 사례를 보면 법정퇴직금제도는 언젠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단순한 후불임금이 아니라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또 퇴직연금제도가 현행 일시금 기준에서 연금 기준으로 변경되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이 우수한 인재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유인책 기능을 할 것이다.
임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기업연금이 활성화되고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현행 퇴직금제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공주의에서 능력·성과주의로의 임금체계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현상이고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매킨지컨설팅은 ‘인재전쟁(The War For Talent)’이라는 책을 통해 인재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원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기존의 보상규칙도 파괴하라고 충고했다. 그만큼 인사관리의 핵심요소는 과거부터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관리의 중심에 있는 퇴직금 관련 제도도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변화의 흐름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시작될 것이므로 기업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도입해 인사관리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발 먼저 나서는 기업만이 퇴직금제도를 통한 변화의 물결이 이는 때부터 동참할 수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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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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