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SW)관련 분쟁에 중재제도가 처음으로 운용된다.
중재는 분쟁을 법원판결이 아닌 제3자 중재인에 맡기고 판정결과에 복종하는 대표적 소송 외 분쟁 해결제도다. 이에 따라 소스코드 복제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SW지재권 분야 분쟁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 SW업체에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SW중재 제도를 오는 7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프심위는 우선 과도기적 형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중재로 전환하는 ‘조정-중재(Med-Arb)’제도를 먼저 운용할 예정이다.
최용암 프심위 사무국장은 “기존 분쟁조정과 조정·알선제도로는 첨단·복잡화되는 SW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면서 “이에 따라 강제력을 지닌 SW중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SW 중재는 중재 판정부의 판정만으로도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SW업체들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프심위는 중재제도 운용을 위해 SW관련 전문변호사·변리사·교수·연구원·감정전문가 등 다수 전문 인력풀도 확보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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