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을 융자하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설치비의 50%까지 보조키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지원을 설치비 융자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대거 확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국전력의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하반기부터 3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 수용가의 전기를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밤시간대에 한전 전기를 사용한뒤 이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이번 상계처리 확대로 50kW 태양광 설치자는 연간 2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연회비를 1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10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발전소에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고유가·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 반기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을 발굴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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