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평가주체 민간 이양 등 관련법률안 대거 의결

 다음달부터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투자전문기관이 벤처투자기관으로 추가되고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평가전문기관이 연구개발벤처기업의 사업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심의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신설되고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투자전문기관이 벤처투자기관으로 추가된다. 또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이 연구개발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정해졌다. 벤처기업의 확인주체도 기존의 중소기업청장에서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기관으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전문기관이 벤처투자기관으로 추가되고 평가전문기관이 연구개발벤처기업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기관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벤처기업 확인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해 추진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장관이 정리해 4월까지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대·중소기업 전문가와 경제인 단체·중소기업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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