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정부의 역사적 반독점 합의의 시행 완료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지난 2002년 정부와 MS간의 반독점 합의를 승인했던 콜린 콜라-코틀리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가 27일(현지시각)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C넷이 보도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정부 규제 당국자들은 MS가 윈도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라이선싱받는 경쟁사들에 기술 문서를 제공하는 데 너무 늑장을 피운다고 확신하고 있다. 콜라-코틀리 판사도 최근 법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반복해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MS가 판결 조항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연방정부 및 주 고소인 측 변호인도 17일 2시간 동안 열린 법정 변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복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MS와 미 법무부가 동의한 반독점 소송 합의안의 대부분을 승인했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이 합의안이 MS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매우 미약하다는 9개 주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합의안 중에서 MS가 윈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개 일정을 합의한 것보다 6개월 앞당기는 것을 막고,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했다.
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단일화하고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업체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건도 첨가했다.
지난주 미 법무부는 최종 판결 중 시행 완료 기한을 2007년 11월에서 2009년 11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MS는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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