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와 컨베이어 등 제품별로만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개편, 하반기부터는 물류 전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전반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 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공동 실시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에서 중복심사 방지 차원의 점수 부여와 유통 합리화자금 지원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금호 기표원 물류교통표준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에 맞춰 표준설비·정보기기·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 현장심사와 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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