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u시티 건설지원법안 확정

 건설교통부 장관은 u시티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해야 한다. 또 u시티를 구축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를 설치, 시장·군수의 관리 하에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길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시티건설지원법안’을 마련, 연내 법안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건교부 내에 ‘u시티 건설지원단’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과 u시티 건설 관련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 장관은 유비쿼터스 관련 연구 개발를 지원하며, u인프라 기술의 표준화와 u시티 서비스모델의 표준화도 직접 제정·고시하게 된다. 특히 u시티 건설의 진흥·발전을 위해 ‘u시티 건설지원기금’이 새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비롯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정부 출연금·융자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u시티 건설지원기금을 마련토록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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