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상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2개로 규정한이 규정, 개정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최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중 게임물 등급 분류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담고 있으나 등급을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현재 12세,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이렇게될 경우 유치원생들도 폭력적인 게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당정은 이에따라 이날 오는 10월 게임법 시행 직후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행직후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이에앞서 지난 19일 게임법 조항에 상관없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업계 자율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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