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여권형 특허증이 나온다.
특허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수첩 크기의 여권형 특허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특허증은 A4 용지 크기로 휴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담 과정에서 특허 권리를 손쉽게 확인시켜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특허청은 또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영문 특허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허권 이전으로 특허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권리자 명의로 특허증을 재발급해 주기로 했다.
변훈석 등록서비스팀장은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개선 사항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 것”이라며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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