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 배분

정부는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의 가격급등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3635억원의 원자재구매자금을 조기 배분하고 조기 소진시 자금을 추가확보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원자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수급상 큰 차질은 없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자재 구매자금의 조기 분배,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의 부활, 방출물량 확대, 할당관세 추가 검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로 오는 5월중 도입을 추진중이며 조달청 비축규모는 현재 25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고 방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해말 대비 20% 이상 급등한 연광, 알루미늄스크랩, 아연괴, 전기동, 니켈괴, 주석괴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조기적용할 방침이다.

이재훈 차관보는 “해외광산의 지속적인 개발과 해외지분 참여로 원자재 자급률을 현재 0%에서 2015년까지 동광석 15%, 아연연광석은 1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흔들림에 큰 타격을 받지않는 구조로의 이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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