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또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의 승격을 눈앞에 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홍창선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ICA법(가칭)과 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에 열릴 과기정위 상임위를 통과하면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ICA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하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전산원의 새로운 임무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의 중복된다는 논란은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화 동향분석 및 법제도 연구 지원한다’라는 규정으로 해결했다. 한국전산원은 바뀐 이름에 ‘정보사회’를 명확히 하고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법제화했다.
이 법은 홍창선 의원이 제출한 ICA법(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돼 ICA는 일단 이번 회기에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승격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의 위치정보법 개정안,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갈등으로 비화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발의)은 결국 계류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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