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관세환급 이용률이 전체 환급 신청건수의 21.5%에 달하는 등 도입 초기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 도입 후 이용실적이 같은해 12월 10.1%에 이어 올 3월에는 21.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총환급 실적 2만5478건 가운데 인터넷 환급 실적은 5705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인터넷 이용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기존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비해 전송료 및 전용 회선비 등 경비 부담이 전혀 없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업체들이 현행 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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