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억원을 초과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영자금)에 대해선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정책자금 전용 계좌 도입 및 대출금 사용 내역서 제출 제도를 마련하고 이달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유형에 대한 지침을 △사적 유용 △특수 관계자 대여 △특수 관계자 차입금 상환 △ 비영업용 자산 취득 등으로 분류하고, 사후 점검시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3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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