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의 PP 시장 독과점 원천 봉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독과점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 구조가 PP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이되는 현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국내 방송산업 균형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지상파방송사계열PP의 방송플랫폼별 송출 채널수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PP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9인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 PP시장 내 독과점을 막는 추가적인 방안으로 △지상파방송사의 PP 소유를 4개 채널로 제한하는 한편 △케이블TV사업자(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가 PP를 운영할 경우 방송플랫폼별 채널수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 PP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지상파방송사나 MSO 등 특정 세력이 독과점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정책인 셈이다.

 개선안의 핵심인 지상파방송사계열PP의 방송플랫폼별 송출채널수 15% 제한은 당장 현재의 지상파방송사계열 PP가 가진 시장 지배력을 완화할 방안으로 주목된다.

 국내엔 KBS계열인 KBS스카이, MBC계열인 MBC플러스, SBS계열인 SBS미디어넷 등이 PP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채널은 각각 3개, 4개, 6개 등이다. KBS스카이는 가족오락채널 ‘E플러스’(가칭)의 추가 진입을 준비중이다. 이들 채널은 일반 PP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의 후광을 업고 SO의 보급형 채널에 대거 입성, 광고시장과 시청점유율을 장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에 적용될 경우 ‘15% 제한룰’에 따라 이들 13개 채널은 서로 경쟁해야 한다. 최근 SO는 보급형 채널수를 축소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보급형 채널이 30∼40개로 정착하는 추세다. ‘15% 제한룰’을 따르면 지상파계열PP는 4∼6개만 진입 가능해 사실상 ‘보급형 시장의 지상파 독과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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