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텔레마케팅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공정거래위·행정자치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보고하고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시 수신자의 사전동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텔레마케터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연대 및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영업점이나 판매점 등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 본사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영업점이나 판매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영업점·판매점은 본사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탁계약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다.
서병조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공공·금융·교육 분야별로 개인정보 이용현황, 법규 집행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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