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된 문화산업 4대 법률](5.끝)영화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영화와 비디오물은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이 이뤄졌다.

 또 기존 제작·유통 등에 기반한 매체별 구분에 따른 규율은 디지털 및 온라인 기술발달에 의한 영상매체의 융합 및 다양화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합의 이유다.

 문화부는 따라서 영화와 비디오물을 포괄하는 통합입법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진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영화진흥법은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 정의규정을 정비했다. 주문형비디오(VOD)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 저장되어 복제가 용이한 점 등 비디오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디오물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VOD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의 음란·폭력성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영등위에서 18세 이상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자 경찰이 사법적 잣대로 음란물로 단속한 점을 감안해 볼때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영등위의 심의 실시는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IP TV 등 뉴미디어를 통해 서비스되는 VOD물도 온라인영상물로 보고 등급심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영상물을 등급심의 대상에 포함하느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비 및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게임의 사전등급심의와 음반·공연 등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첩됨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심의만 담당토록 해 영등위의 정체성,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심의 대상 축소에 따라 위원수도 현재 15인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축소 조정된다.

 정부 업무의 민간이양절차로 영화업자의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진위에 신고하면 영진위는 한국영화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영화진흥법은 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코자 할 경우 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합전산망에 참여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는 영화상영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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