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자료에도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적용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가 ‘국회 의안시스템’에 적용된다.

 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 http://www.nca.or.kr)은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인 UCI(Ubiquitous Content Identifier)를 국회사무처가 구축중인 ‘e의안시스템’에 공식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e의안시스템은 국회사무처와 각 위원회, 관련 시군구 등에서 생산되는 법률·예산·결산안 등 각종 입법 콘텐츠의 생성·유통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 이 프로젝트는 국회와 정부 간 단일화된 의안문서 유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UCI 적용으로 그간 접근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입법 콘텐츠의 생성부터 공표까지의 전 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정 전산원 e비즈니스팀장은 “e의안시스템에 대한 UCI 적용은 입법 프로세스 전체의 전자화 구현 뿐 아니라, 향후 UCI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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