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PC방 단속 본격화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있는 불법 PC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12일 문화관광부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 개변조한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검경에 공문을 전달하고 특별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대상은 바카라, 온라인PC경마, 포커, 룰루랄라 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제공하는 PC방과 옥외광고물 상호 및 광고물 내용이 사행행위 및 도박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업소이다. 특히 카지노게임장·TV경마장·실내경마장 등 상호를 사용하거나 BAR ·수박·종·타깃·7(세븐) 등의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경찰관 입회하의 단속시 모든 불법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압수 가능하며 관계공무원 입회하의 단속시 불법 개변조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수거·폐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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