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 한해 운영돼온 국고금 납입고지서 전자관인제도를 오는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징수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등 국고금 납입고지서 발행할때 수입징수관직인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업무를 전자관인을 등록함으로써 고지서 출력시 관인이 자동으로 찍혀 출력되는 시스템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21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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