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 한해 운영돼온 국고금 납입고지서 전자관인제도를 오는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징수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등 국고금 납입고지서 발행할때 수입징수관직인을 수작업으로 날인하는 업무를 전자관인을 등록함으로써 고지서 출력시 관인이 자동으로 찍혀 출력되는 시스템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21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3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4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5
한은, 환율 1500원 돌파에 긴급 점검…“외화 유동성 충분, 변동성 당분간 지속”
-
6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7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8
코스피 6000 포인트 깨진 '검은 화요일'
-
9
속보코스피,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