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 수업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학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도 일반대학 4학년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간 자율경쟁을 통해 고등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수업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대학(사이버·디지털대학교 등) 외에도 2008년부터는 일반대학에서도 인터넷 수업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학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대학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대학원(석사)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되는 외국대학과 공동교육에 의한 학위과정을 올해 안에 기술대학·예술대학 등을 포함한 기타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가 일반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3학년 이하로만 편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007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 등을 고려해 편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4학년으로도 편입시킬 수 있도록 편입학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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