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종에 달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 규격이 2∼3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소관 부처별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해 30여개에 달하는 사진 규격을 2∼3종으로 줄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들이 기관별 또는 용도별로 차이가 많아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자체 조사 결과 법령상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 건수만 80여건이며, 이 중 일정한 규격을 요구하고 있는 건 3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진 규격에 대한 단위나 표현도 ㎝·㎜·증명판·명함판 등 기관별·용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긴 원인이 돼온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진 규격을 사용 빈도가 높은 2.5×3㎝, 3×4㎝, 3.5 ×4㎝ 중 선택할 계획”이라면서 “사진 제출이 불필요할 땐 사진 부착란 삭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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