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설치와 공동이용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토록 하는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데 따른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공동이용 신청이 부당 거부되면 해당 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가칭)’을 확정,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법안에 따르면 행정정보 이용기관에 행정·공공기관 외 ‘금융기관’도 공식 포함돼 행정정보 유통이 민간 부분까지 전면 확대된다. 또 각 이용기관은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와 ‘보안업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해야만 한다.
특히 공동이용 때는 이용기관이 정보의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승인 목적 외 이용이나 타 기관에 제공, 단위별 열람·출력 외 저장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사항을 어기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는 그로 인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징수하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토록 강도 높은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윤종진 행자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은 “전자정부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지적법 등에 산재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을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법에 집대성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공동이용 구심점이 되는 프로세스 확립과 보안 및 그에 따른 벌칙조항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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