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과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한 인터넷 포털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레드헤링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교육용 포털인 킨더스타트 닷컴은 구글의 검색순위 상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큰 폭의 매출감소를 겪었다며 구글측을 고소했다.
킨더스타트 닷컴측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3월 구글 검색순위가 떨어져 페이지뷰가 70%나 줄었다”면서 “구글의 편향적인 검색결과 때문에 공정한 상거래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원고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구글은 검색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야할 처지에 놓인다.
킨더스타트는 구글의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와 애드워드에 가입하고 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결과에 반발하는 원고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주들은 검색업체가 만든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결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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