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 인센티브 요건을 500만달러에서 100만∼300만달러로 완화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마련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0일 ‘국내 주재 외국상의 대표 간담회’에서 “5%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신규로 창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가 최소 110억달러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산업체질 개선 지원과 취약분야 보완에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현금 인센티브 요건을 현행 5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완화하는 한편 낙후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의 국비부담을 7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전담하는 인베스트먼트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해 프로젝트매니저를 내년 말까지 2배가 넘는 8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외국인의 애로를 외국어로 상담하는 콜센터를 구축하고 부품조달·시장개척 컨설팅 등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올 10월에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지원거점인 외국인투자창업지원센터(인베스트 코리아 프라자) 빌딩을 준공해 외국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