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력을 강화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6일 장관실에서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 WIPO 사무총장과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우선 오는 7월부터 2년간 문화부 직원을 WIPO 제네바 본부에 파견근무시키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개도국의 저작권 인식과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최근 한류 지역의 불법 복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아태지역 저작권 인식 강화 사업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와 한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WIPO간 저작권 관련 공식 협조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저작권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WIPO는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제네바 본부에 돌아가 다음주부터 아태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현재 아태 지역 개도국에 신탁관리제도 등 우리의 발전한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전파하고 지난해 제작한 저작권 홍보용 만화를 번역 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박민권 저작권과장은 “아태 지역의 미흡한 저작권 인식이 한류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며 “WIPO를 통한 아태 지역 계도 활동이 진행되면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설득력도 크고 부담도 덜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WIPO는 저작권과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했지만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해 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지난 2001년 직원을 파견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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