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구간의 지상파 DMB지하중계망 공사를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무선국 설비인 지하중계망 공사 전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무선국 설비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체신청은 최근 구축된 인천지하철 구간의 지상파DMB 중계망이 신규 무선국시설 허가 이전에 완료된 것이어서 지상파DMB용 신호송출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체신청 측은 사전에 허가신청 서류가 접수되긴 했지만 허가업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구간의 음영지역을 해소한 첫 사례로 기록될 인천지하철구간 지상파DMB서비스가 당분간 늦춰지게 됐다. 또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시작하려던 서울 지하철 구간에 대한 공사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6개 지상파DMB 사업자로 구성된 지상파DMB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용)는 지난달 착공한 인천지하철 구간의 지하중계망 구축 공사가 완료돼 준공검사 후 신호송출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국 시설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허가를 받은 무선국만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실제 검사를 한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 제84조 제1호는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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