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TP 입주기업도 공장설립 가능

산업단지가 아닌 대학 안에 소재한 테크노파크(TP)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장등록이 허용돼 TP에 입주한 기업이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정책자금 받기도 쉬워진다. 또 TP의 성격도 기존 단순 기업지원 기관에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을 연계하고 종합하는 거점기관으로 바뀐다.

 14일 정부 당국과 전국 TP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전상헌 산자부 균형발전정책담당관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학에 소재한 일부 TP에 입주한 기업은 현행법상으로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시험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송도TP와 경북TP 등 대학교에 있는 TP 입주 기업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산자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업지원 역할에 머물러 있던 TP를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을 연계하는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법 개정으로 대학교 등이 TP입주 기업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교는 현물(건물) 출자를 하거나 현금 출자를 하더라도 일부분만 회계에 인정됐다.

경북TP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TP 입주기업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자금 신청시 공장 등록증이 필요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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