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운용체계(OS)에 미디어 서버 소프트웨어를 결합,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한 벤처기업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MS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4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전문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은 “MS와 한국MS가 윈도 OS에 미디어 서버 소프트웨어를 부당하게 끼워팔아 지난 2002년 이후 4년여간 수십억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5대 로펌 중 하나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디오넷은 30∼40쪽의 소장을 통해 한국MS와 MS 본사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디디오넷의 이번 소송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초 MS와 한국MS의 결합 판매에 대해 불공정 행위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MS와 한국MS에 전달한 최종 심결서에서도 두 회사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윈도2000 서버에 윈도미디어서버(WMS) 4.1을, 2003년 4월부터 윈도 서버 2003에 WMS9를 각각 결합, 판매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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