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게임사이트 등에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달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됐다. 다만 청소년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흥미나 호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 시행으로 청소년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http://www.egov.go.kr)에서 그동안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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