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e무역상사 지정 요건 완화시켜 재공고

 

산자부가 e무역상사 사업자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주 개최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006년 e무역상사로 기존 EC21과 EC플라자를 재선정했으나 당초 신규 지정할 계획이었던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 신청기업 3개는 자격미달로 모두 탈락했다.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는 지정요건이 △전자무역 업무 1년 이상 수행 △종업원 8인·무역인력 2인 이상 △자본금 1억원·연매출액 4억원 이상 △6개월간 평균 오퍼게재수가 50개 이상일 것 등으로 기존 e무역상사(△전자무역중개 업무 3년 이상 수행 △종업원 20인·무역인력 3인 이상 △자본금 10억원·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등)보다 기준이 완화됐으나 이 마저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었다.

그러나 산자부와 주관기관인 무역협회는 e무역상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건을 다소 완화해 이달 중으로 재공고할 방침이다. 또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 업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의 경우 업체 부담금을 줄여주는 형태로 인큐베이터 업체에 메리트를 주기로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자본요건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전자무역 업무 수행경험이나 오퍼게재수 등의 기준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해 이달중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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