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위한 추천장인 ‘IT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IT기업의 기술 및 해외 마케팅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IT기업 외국인 고용추천 제도인 IT카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IT카드는 국내기업이 정보기술·마케팅 관련 해외 우수 인력을 고용할 경우 취업비자(E-7) 취득에 필요한 추천장을 발급하는 제도로 2002∼2005년 588개 IT기업에 891명의 외국 인력을 추천한 바 있다.
IT카드는 지금까지 IT벤처연합회(KOIVA)의 1차 심사와 정부의 2차 심사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이 발급했으나 이번 간소화 조치로 앞으로는 KOIVA 회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T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도 2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재무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신설기업이나 전년도 영업이익이 손실상태인 기업도 별도 기술심사를 통해 IT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기업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도입 인력의 자격도 확대됐다. 정통부는 수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일 경우 IT 비전공자 또는 실무경력 미달자라도 KOIVA 기술자문단의 종합심사와 정통부의 심사를 거쳐 장관 명의의 추천장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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