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시행령’을 개정,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법률안 3건과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온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예외적 감경 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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