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개정법 발효를 앞두고 ‘규제공백’을 틈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6일 전원회의에서 고강도 제재 및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규제가 완화되면 당분간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초기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만 새 규제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방침을 놓고 보조금을 전면 금지한 현행 규제법 시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위가 처벌 실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규제법이 바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삼고 대대적인 시장감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6일 제126차 통신위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근 불법 보조금 유포행위를 안건으로 상정, 때에 따라서는 3사 모두 과징금 가중처벌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보조금 법 개정으로 연초부터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혼탁 양상이 여전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133억원, KTF 35억원, LG텔레콤 20억원 등 3사의 기준 과징금액에 가중처벌이 매겨지면 연초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세례를 받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효 한달도 남지 않은 현행 보조금 규제 원칙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도기적인 시장현실을 외면한채 ‘한달짜리’ 법 집행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매출액과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산출된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도 이달 말 법 개정 발효이후 위반행위의 정도와 주도여부에 따라 계산되도록 크게 개선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환경이 바뀌고 있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엄정한 법 집행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처벌이 우선이기보다는 새로운 보조금 규제법에 맞는 초기 시장질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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