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2006)은 미국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진출할 경우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위해 미의회가 추진중인 법이다. 법안은 중국과 베트남, 이란 등 온라인 자유를 탄압하는 인터넷 통제국가에 검색서버 설치를 금지하고 온라인 자유를 저해하는 통신장비나 SW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국 검색업체가 인터넷 통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색결과를 바꾸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제국에서 차단, 삭제를 요구한 웹 콘텐츠와 검색정보는 미국내 감시기관인 ‘글로벌 인터넷 자유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때에는 미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겨냥한 법안이며 주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의회통과와 시행과정에서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와 함께 열어가는 의약품 신속 허가
-
2
[사설] 로봇기업 영세성 넘어야 피지컬AI 꽃핀다
-
3
[데스크라인]'K-보안'에 거는 기대
-
4
[ET톡] K-뷰티의 방주, 올리브영
-
5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2〉교육감 선거제 개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 행사의 적기
-
6
[김태섭의 M&A인사이트] 〈18〉총은 줬다, 총알은 없다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2〉주식폭등 시대, 월급쟁이 애상곡
-
8
[기고]AI 에이전트의 시대, BI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
-
9
[기고] 전분야 마이데이터, 내 손 위의 정보가 나를 돕는 시대
-
10
[김동현의 AI 시대와 한국의 선택] 〈4〉0.1%의 핵심기술과 한국 AI의 생존 방정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