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전환 일정 특별법으로 규정해야`..김국진 소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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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일정을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20일 방송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용으로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앞으로 구성되는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통해 적정 시점을 도출해 이를 각 부처협의를 거쳐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특별법에는 일정를 비롯해 사업자 의무, 극빈층에 대한 셋톱박스 보급과 관련한 공적 자금 지원 규모,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보호규정,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통한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에 대해선 “2010년 12월 31일과 2011년 9월 3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셋톱방식 보급 정책에서도 방송 수신 환경이 케이블TV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지상파방송만을 수신하는 셋톱박스보다는 케이블TV도 받아보는 통합 셋톱박스를 조기에 보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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