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장형 벤처기업 기술평가 강화를 위해 2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상장심사시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요건을 면제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본부가 지정한 1개 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2개 기관 평가가 의무화됐다.
코스닥본부는 2개 기관 평가결과 중 낮은 등급을 최종평가등급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닥본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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