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 완화, 보증료 추가감면 등 우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기보는 이번 우대지원 시행에서 기존 평가등급이 우수한(기업평가등급 A,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벤처기업에 대해 대표자와 경영실권자만을 연대보증인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보증료는 평가등급에 따라 추가로 최대 0.2% 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영업점장 전결금액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 간소한 절차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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