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이하 자원순환법)’의 입법 제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전자·자동차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자원순환법 입법제고를 골자로 한 산업계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정보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술력 부재, 자금 및 환경 전문인력 부족 등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유럽연합(EU)은 10여년의 검토와 준비를 거친 끝에 시행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생산·유통·판매 단계가 다르고 재활용률이나 재활용 기술,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분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재질정보와 구조개선 사항 및 재활용 가능률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한 사전규제는 기업의 기술과 제품 설계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첨단 핵심기술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건의문을 통해 지적했다.
전경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기업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약과 함께 규제 당국의 행정관리 부담을 높이는 등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EU·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 형태인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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