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촉진법이 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가칭 ‘지역정보화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연내 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내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연구용역 사업도 이달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각종 지역 정보화 사업의 근거 법률은 행자부의 전자정부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의 지역균형개발법 등 여러 부처 소관으로 혼재돼 있다.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지역의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윤종진 행자부 전자정부제도팀장은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단일 법으로 신규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정보화촉진법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유사 법안인 ‘u시티건설지원법’의 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지역정보화촉진법은 지방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u시티는 그 가운데 한 부분 정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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