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아케이드게임제작업체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이번에는 게임 화면 비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원회는 최근 현대코리아의 ‘극락조’에 대해 모니터상의 부가게임의 화면 점유율이 등급분류세부규정에 따른 40%를 초과한다며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코리아측은 “실제 부가게임화면비율은 40%를 초과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초과했다 하더라도 부가게임비율 문제로 등급보류가 아닌 이용불가 판정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7일 영등위를 방문, 격렬히 항의했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주부게임 비율에 따라 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심의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실상 부가게임이 사행성게임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게임 40%라는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영등위 한 관계자는 “7일 현대코리아의 항의는 도가 지나쳐 심의위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며 “심의 내용이 불만스러울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항의에 일침을 가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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