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력신기술이 제품과 기술로 나눠져 인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그동안 전력신기술 단일 명칭으로 지정돼 왔던 우수제품인증제도를 ‘기술’과 ‘제품’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산자부 용환득 사무관은 “이미 지정된 23개 신기술에 대한 제품과 기술 구분 작업을 진행중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신청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초기 심사단계에서부터 기술과 제품으로 구분해서 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모든 기술인증을 NET와 NEP로 통합하는 추세에 맞춰 별도로 지정된 전력신기술에 대해서도 제품과 기술로 구분해 혜택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제품으로 공고된 전력신기술은 공공기관 20% 의무구매대상의 혜택을 받게 되며, 기술로 공고된 전력신기술은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적용대상이 된다.
전력신기술에 대한 제품과 기술의 구분은 중전기기·관련 기술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신기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기술로만 적용되며 우선구매 혜택을 보지 못했던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기협회 이동재 부장은 “기존 신기술 분리작업에는 삼진변압기의 제품 인증에 대한 경쟁사들의 이의 한건만이 접수됐을 뿐 다른 이견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며 “전력신기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과 정리를 통해 우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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