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을 통해 경마권 등을 불법으로 구매 대행해 주는 국내외 사이트 21곳에 대한 집중 심의를 추진, 이용해지 및 해외 불법정보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인터넷에 개설된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들이 국내 및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들의 구입비를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리위는 이들 사이트가 경기당 배팅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부 사이트의 경우 실명 인증절차 표시를 생략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향후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통 근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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