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수도권 등의 지역난방요금이 평균 14.86% 인상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자는 6개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사업자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113만호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이 매년 2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평균 25.5%의 연료비 상승분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난방요금은 인상하는 대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800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600 가구에 대한 난방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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