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말 개정된 전자서명법을 두고 행정소송을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공인인증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최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워크숍’에서 금결원 측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금결원은 4월부터 인터넷 뱅킹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무료)만을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결원은 그동안 발급해온 4400원짜리 범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게 돼 유료 수익 기반을 잃게 된다.
법 개정에 강력 반발했던 금결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절차가 처리되는 동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결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업무 영역이 인터넷뱅킹용 용도제한 인증서 발급으로 제한되면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거부할 태세다.
금결원이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을 거부하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는 인터넷 뱅킹 업무를 할 수 없어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택 금결원 전자인증센터 부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자체가 전자서명법의 원안과 법적으로 상충하는 데다 국민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확인했으며 관계은행들과 협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할 경우 은행과 금결원의 전산시스템에서 조회 절차를 거치는데 이 경우 은행과 금결원은 아무런 실익 없이 시스템 부하 증가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상호연동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국가 및 비영리기관은 설립 목적에 맞는 인증서만 발급하도록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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