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 금지 조항이 앞으로 2년간 연장 실시된다. 다만 2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입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전기통신사업주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역무의 이용기간이 2년 이상 된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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