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 금지 조항이 앞으로 2년간 연장 실시된다. 다만 2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입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전기통신사업주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역무의 이용기간이 2년 이상 된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2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검토 공식화…3.5조 달러 '공룡' 탄생하나
-
3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4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5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6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7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8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70%↑…AI 성장 최대 병목”
-
9
호남 반도체 산단 6GW 전력공급 협약 연내 추진…용인 9GW는 내년
-
10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