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지난해 목표 가입자수 650만명 달성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로부터 2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3일 제124차 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KT 등 12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LG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지난해 말 가입자 모집에 나서는 과정에서 현금할인판매·환불 등의 방식으로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 차례 통신위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본사가 직접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주도했다며 이번 제재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새해 초부터 SK텔레콤·KTF 등 다른 사업자들도 과열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당부하는 한편 추후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은 선별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 밖에 KT를 비롯한 12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지적사항을 반영해 영업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으며 회사별로 300만∼7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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