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작년 말 종료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은 △1년간 매출액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 유망기업 △수출 비중이 30% 이상 기업 중 향후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기업 △기타 대외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과 일반 운전자금으로 당기매출액의 2분의 1, 최근 6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의 3분의 1까지다. 보증한도는 30억원(무역금융은 70억원)이다. 문의(02)710-4153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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