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발주한 상수도 원격관리시스템 구축공사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가 이 사업의 참여업체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한 데 대해 SW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상수도 구역유량 계측데이터 원격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인터넷 방식에 의한 상수도분야 계측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샘즈(SEMS)를 비롯한 관련 SW업체들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 대부분이 SW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해복 샘즈 사장은 “사업 범위를 보면 프로그램 구축, 인터넷 지원 운용SW 개발 등 전체사업의 70%가 SW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할 일은 약 14.3%에 불과하다”며 “SW사업자를 배제한다면 사업의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성남시에 SW전문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입찰참여기업을 ‘SW사업자’ 또는 ‘SW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재공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유청조 성남시 수도행정과 팀장은 “현재 발주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 등 전면적인 기술재검토에 착수, SW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경숙 규제개혁기획단 위원은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SW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당장은 현행법의 규정이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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