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내 공장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본지 2005년 7월 23일자 2면 참조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학교지 내 공장 규모 및 업종규제 완화’를 포함,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경부가 이번에 허용한 ‘대학 내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내용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와 연구소 지역 내에서는 △공장설립 주체 △공장 소유권 △공장 규모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 상반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건의사항 중 △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법인설립·등기 절차 △외국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제재 등을 간소화·합리화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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