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파문을 계기로 논문 조작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책임기관의 처리 기준과 내부고발자 보호 근거 등을 명시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올 상반기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과기부가 추진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연구수행과정에 있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의 처리절차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우선 관련 전문가, 과학기술 유관기구·단체의 추천자들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까지 가이드라인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4월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6월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배포, 각 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미국은 2000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주도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영국도 이에 앞선 1998년 과기청(OST) 및 8개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부분 정부 또는 민관 합동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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